기타 교통범죄 · 행정
이 사건은 원고 A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입니다. A는 2017년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2021년에 혈중알코올농도 0.030% 상태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운전했습니다. 경찰은 이를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보고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A는 음주운전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므로 면허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행정소송에서는 법원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면허 취소 처분의 근거가 되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A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4월 18일 이미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2021년 4월 4일 새벽 0시 47분경 남양주의 한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A의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보아 2021년 4월 26일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A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2021년 6월 21일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어서 법원에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해당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형사사건으로도 진행되었는데, 의정부지방법원은 1심에서 '합리적 의심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30% 이상임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했으며, 원고의 상고가 2023년 11월 16일 기각됨으로써 이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등법원은 피고(경기도북부경찰청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 A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그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법원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의 근거가 되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피고 경기도북부경찰청장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행정처분으로서의 운전면허 취소는 '도로'에서의 운전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