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강간치상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원심에서 증명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 사건 직후 상황, 성관계 소요 시간, 피고인의 행위에 강제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는데, 피해자는 성관계 도중 아파서 그만하라고 했으나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고 성관계를 지속하여 강간치상 혐의로 피고인이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성관계 도중 고통을 느꼈고 이후 친구에게 상황을 알렸으며 친구의 신고로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강제로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강제로 성관계를 했는지 여부 즉 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폭행·협박의 강제성 인정 여부와 이를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법원의 판단과 동일하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사건 직후 보인 반응, 친구와의 메시지 내용, 성관계에 소요된 시간, 피고인의 행위에 강제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강간죄 성립 요건인 폭행·협박의 강제성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범죄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어야 유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증명이 부족하면 설령 유죄의 의심이 있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이나 협박이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합니다. 이러한 폭행·협박의 정도는 사건 발생 경위, 당사자 관계, 성관계 전후 상황 등 모든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강간죄의 성립 요건, 즉 폭행·협박의 강제성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 원심판결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성관계 시 명확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동의 없는 성관계는 비록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성관계 도중 상대방의 거부 의사 표현이 있다면 즉시 중단해야 하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명확한 의사 표현이 어렵더라도 상대방의 반응을 민감하게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건 발생 직후의 피해자 진술이나 주변인과의 대화 내용은 향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발생 시 지체 없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예를 들어 성관계 당시 있었던 대화나 상황을 녹음 또는 녹화하거나 신체적 손상이 있다면 이를 기록하고 의사의 진단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둘이 있는 시간 동안 발생한 모든 상황을 상세히 기억하고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며 시간 흐름에 따른 사건의 개연성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