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가 B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며, B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 사건. 피고인은 S시의회 시의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했을 뿐, 뇌물과 직무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원심은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7,000만 원, 추징금 6억 7,000만 원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은 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검사는 피고인 A가 B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며,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 A는 2013년 4월경 B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는 B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A는 자신의 직무와 B의 금원 교부 사이에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D는 원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으며,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A가 B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성립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B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며,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가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 D에 대한 형량은 지나치게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7,000만 원, 추징금 6억 7,000만 원을 선고하고, 피고인 D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병국 변호사
법률사무소 번화 ·
서울 강남구 역삼로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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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푸른 변호사
디센트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사임당로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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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변호사
법무법인동인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4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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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범 변호사
법률사무소 번화 ·
서울 강남구 역삼로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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