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2013년 4월경 B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는 B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A는 자신의 직무와 B의 금원 교부 사이에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D는 원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으며,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A가 B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성립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B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며,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가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 D에 대한 형량은 지나치게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7,000만 원, 추징금 6억 7,000만 원을 선고하고, 피고인 D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