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의 손녀인 11~12세의 피해자에게 성적인 추행을 7회에 걸쳐 저질렀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허벅지와 등을 쓰다듬는 행위, 혀를 내밀어 피해자의 입술과 입안에 닿게 하는 행위, 그리고 피해자가 저항하는데도 불구하고 강제로 껴안는 등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병원에 입원할 정도였으며, 가족들도 큰 혼란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를 탓하는 등의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더 큰 상처를 주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와 그의 어머니는 피고인의 진심어린 반성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 4년 선고는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의 항소가 받아들여졌고,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형량은 문서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정확한 감경된 형량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