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배달 서비스 기사로서 B와 C로부터 우편물을 받아 배달하는 역할을 수행했으며, 이 우편물이 마약인 필로폰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피고인이 마약 밀수에 관여했으며, 국내 수취지를 지정하는 등 마약 밀수 범행에 핵심적인 기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공모한 사실이 없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한 반면,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판결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마약을 취급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전에도 유사한 행위를 했던 것으로 보아 마약 수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마약의 가액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검사의 공동정범 인정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역할이 필수불가결한 핵심적인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양형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고,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형은 징역 3년 6개월과 몰수로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