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피고가 투자자에게 신탁계약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으나,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된 판결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신탁계약과 관련된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신탁계약 및 투자대상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 착오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제1심에서는 피고가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으며, 원고와 피고 모두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신탁계약의 내용과 투자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한 행위가 부당권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이 피고에게 제재를 가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었고, 원고 A의 예비적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윤현철 변호사
법무법인동인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4길 4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4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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