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A 주식회사(원고)는 주식회사 B(이후 주식회사 J이 소송 수계한 피고)에게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PM 용역을 제공하면서 추가 용역비 지급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추가 계약서 날인을 거부하여 계약이 체결되지 않자, 원고는 피고에게 추가 계약 체결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약 12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 추가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위적, 제1, 2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추가 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원고에게 부여했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한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가 계약 성립을 기대하고 지출한 비용 중 일부인 388,823,020원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B(이후 주식회사 J이 수계)와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PM(Project Management) 용역 계약을 논의했습니다. 양측은 성공보수를 제외한 용역비 총액을 약 30억 원으로 예상했으나, 정부 위탁사업비 펀드 운용사인 D의 요구로 사업시행법인이 부담할 용역비를 9억 원으로 제한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공식 계약서에 9억 원을 기재하고, 초과하는 용역비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원고는 수차례에 걸쳐 추가 계약서 초안을 피고에게 송부하며 서명 날인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도 원고가 계속해서 용역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의 PM 용역 업무 태만 및 배임 행위 등을 이유로 추가 계약 체결을 거부하였고, 기존 용역 계약마저 합의 해지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추가 계약 체결에 대한 기대를 부당하게 파기하여 손해를 입혔다며, 계약 체결을 전제로 한 용역비 청구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J 사이에 추가 용역 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J이 추가 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A 주식회사에 부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A 주식회사가 계약 성립을 기대하고 지출한 비용 중 388,823,020원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하여, 주식회사 J이 A 주식회사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 적용되거나 논의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성립의 법리: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합니다. 이러한 의사표시는 명시적일 수도 있고, 당사자들이 취한 일련의 행위나 용태, 합의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묵시적으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1다30765, 2013다8899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추가 용역 계약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합의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686조 제3항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수임인은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에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하면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유상 위임 계약임을 전제로 이미 처리한 업무 비율에 따른 보수를 주장했으나, 추가 계약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이 조항은 직접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688조 제1항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수임인이 위임사무에 관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임인에게 그 비용 및 지출일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 역시 추가 계약이 인정되지 않아 직접 적용되지는 않았지만, 계약 교섭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에서 이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 상당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 간접적인 기준이 되었습니다.
계약 교섭의 부당 중도 파기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계약 교섭 단계에서 어느 일방이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나 신뢰를 상대방에게 부여하고,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한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계약자유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대법원 2004다32301 판결 참조).
불법행위 손해배상 범위: 계약 교섭의 부당한 중도 파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할 경우, 상대방에게 배상책임을 지는 손해는 계약 체결을 신뢰한 상대방이 입게 된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입니다. 특히 이행의 착수가 상대방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른 것이고, 해당 이행에 들인 비용의 지급에 관하여 이미 계약 교섭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성립을 기대하고 이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 상당액이 손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4다32301 판결 참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채무 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이율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