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 주식회사와 B 주식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를 일부 인용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집행정치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여 특정 기간 동안 명령의 집행을 정지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두 회사에 대해 내린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이라는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해당 기업들은 이 행정처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해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시켜 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상황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처분으로 인한 신청인들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가능성과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18년 3월 19일 의결 C로 A 주식회사와 B 주식회사에 내린 시정명령(의결서 별지 제1항) 및 공표명령(의결서 별지 제3항)의 집행을 서울고등법원 2022누39620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되었고, 신청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을 인정하고,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특정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한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이 사건은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 신청입니다. 이 조항은 행정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정지의 요건: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판단할 때, 처분의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지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지'를 핵심적으로 심리합니다. 여기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금전 보상으로는 완전히 회복되기 어려운 무형의 손해나 사업 지속 불가능성 등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일명 공정거래법)에 따라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고 시정명령, 공표명령 등의 처분을 내릴 권한을 가집니다. 본 사건은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절차의 일부입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행정청의 처분으로 인해 사업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 본안 소송과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결정은 본안 소송의 확정 판결까지 유효할 수도 있지만, 이 사례처럼 특정 시점(예: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로 제한될 수도 있으므로 유효 기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나 공표명령 등은 기업의 영업 활동이나 대외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