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원고는 자신에게 부과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가 아니거나, 명의수탁자에 의한 주식 매도가 무단으로 이루어져 무효이며, 양도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일부 주식은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과세가 위법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양도소득세 처분 관련 원고의 청구 일부를 인용하고, 지방소득세 처분 관련 청구는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인 이 법원은 1심 판결 중 피고 삼성세무서장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결과적으로 원고가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2015년부터 2016년 사이에 B 회사와 C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E 법인, G, F 개인, H 법인, I 법인 등 여러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를 이용했습니다. 이들은 원고 A의 지시를 받아 주식을 취득하고 관리했으며, 이 과정에서 주식을 담보로 한 대출 약정을 체결했고 일부 대출금은 원고 A가 사용하거나 채무를 보증했습니다. 2016년 경 주식 가격 하락으로 인해 일부 주식이 주식담보약정에 따른 반대매매로 처분되거나, 원고의 지시 또는 명의수탁자에 의해 매도되었습니다. 이러한 주식 매도 후 삼성세무서장은 2018년 11월 6일 원고 A에게 이 주식들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지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은 실제 소유자가 아니거나, 주식 매도가 무단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과세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가 명의신탁된 주식(B 및 C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가 하는 점입니다. 둘째, 명의신탁된 주식의 매도가 원고 A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또는 명의수탁자에 의한 무단 처분이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만약 무단 처분이었다면 그 매도 대금이 원고 A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일부 주식 거래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가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양도소득세 처분 취소 소송과 별도로 지방소득세 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A가 E, G, F, H, I 명의로 보유했던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부분의 주식 매도는 원고 A의 의사에 따르거나, 원고가 동의한 주식담보약정(반대매매 약정 포함)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무단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매도대금은 원고 A의 다른 주식 매수대금이나 채무 변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등 실질적으로 원고 A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무단 매도되었다고 주장된 ❹ 주식의 경우, 법원은 매매 자체가 무효임을 인정하더라도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삼성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므로, 양도소득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 외에 별도로 지방소득세 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강남구청장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 A의 모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