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삼성세무서장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각각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지방소득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1심에서는 원고의 일부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나, 원고와 피고 삼성세무서장은 각자의 패소 부분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고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에 대한 청구 부분과 삼성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처분 중 패소 부분에 대해 불복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양도소득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명의신탁 및 양도소득 귀속 여부에 대해, 원고가 실질적으로 주식을 지배하고 있었으며, 양도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지방소득세 처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별도로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삼성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고,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