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외교부장관이 특정 법인의 이사 A에 대한 취임 승인을 거부하자 이사 A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 외교부장관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외교부장관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해당 법인이 정치 단체에 사무 공간을 무상 지원한 것이 설립 목적을 일탈한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외교부장관은 특정 법인이 'C'이라는 단체에 월 70만 원 상당의 임대료를 무상으로 지원한 것이 법인의 설립 목적을 일탈하여 정치 단체를 불법 지원한 것이라고 보아, 해당 법인의 이사 A의 취임 승인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법인 측은 'C'을 E대학교 학생들의 청년 동아리 모임으로 알고 사무 공간을 지원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외교부장관의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외교부장관이 법인의 설립 목적 일탈을 이유로 원고의 이사 취임 승인을 거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특히 법인이 정치 단체에 사무 공간을 무상 지원한 행위가 불법 지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외교부장관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여, 외교부장관의 이사 취임 승인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외교부장관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법인이 E대학교 학생들의 청년 동아리 모임으로 알고 '쉘터' 사업 취지에서 사무 공간을 지원했다고 주장한 점과 외교부장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단체에 대한 지원이 정치 단체 불법 지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외교부장관이 과거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해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법적 책임 부과'라고만 했을 뿐 이후 추가적인 위반 사실이 없다는 점도 고려하여, 이사 취임 승인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가 인용되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민사소송법의 절차 규정을 준용하며,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나아가 행정처분의 적법성 판단에서는 행정청이 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충분히 증명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외교부장관이 원고 A의 이사 취임 승인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려면, 해당 법인이 정치 단체에 불법 지원을 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했으나, 법원은 외교부장관이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 기관이 특정 처분을 내릴 때 처분의 근거가 되는 위반 행위는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단체의 현재 성격만으로 과거의 행위를 불법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행위 당시의 상황과 인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과거 위반에 대한 시정 조치가 명확하지 않거나 후속 위반이 없는 경우, 이를 근거로 한 불이익 처분은 그 정당성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