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 H의 직원이 해고를 다투며 제기한 소송에서 해고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계약 관련 분쟁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피고는 근로계약이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각각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며, 법원의 판단을 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심리한 후, 원고의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근로계약의 종료가 객관적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주장한 근로계약 종료의 기준이 객관적이지 않고, 원고가 맡은 업무가 실질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장우 변호사
법무법인명헌 대구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79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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