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병역/군법
원고의 주된 생활 근거지가 미국임을 입증한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 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국적이탈신고를 하려 했으나, 피고인 대한민국 정부가 이를 반려했을 때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주로 미국에서 생활했으며, 미국에 실제 생활의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대한민국에서 상당 기간 생활했고, 주한미군 기지와 그 인접 지역에서 거주했기 때문에 실제 생활의 근거가 대한민국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복수국적자로서 미국 대학 진학에 있어 불이익이 없으며, 병역의무 이행 후 국적이탈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주한미군 가족으로서 미국에 실제 생활 근거가 있으며, 대한민국 여권을 일부 사용했지만 이것만으로 대한민국에 생활 근거가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인용한 다른 판결이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다고 지적하며, 원고의 생활 근거가 미국에 있다고 볼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고,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국적이탈신고 반려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임용기 변호사
법무법인선린 서울사무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08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08
전체 사건 44
행정 8
병역/군법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