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A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해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A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해고가 정당하다는 결정이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특정 성희롱 혐의(제4징계사유)가 징계사유에서 제외되었는지 여부와, 형사사건의 결과가 직장 내 징계의 정당성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A는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직장 동료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 및 성폭력 고충 신고를 당했습니다. 이 신고 내용 중에는 2019년 1월 28일 16시경 발생한 A의 신체접촉 행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제4징계사유). 회사는 고충 신고를 접수하고 외부기관 조사를 거쳐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후 A를 해고했습니다. A는 이러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A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해고된 직원 A의 특정 신체접촉 행위(제4징계사유)가 회사의 해고 징계사유에 적법하게 포함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해당 행위가 형사사건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직장 내 성희롱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주된 논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A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지 않다는 판단)을 취소해달라는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결국 A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특정 행위가 형사상 성범죄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직장 내 성희롱 징계사유로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는 기존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로써 A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 및 1심 법원의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회사의 징계권이 형사사건 결과와 별개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되거나 인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