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부기장 A)는 2019년 8월 12일 D공항 착륙 중 선회접근 시 시각 참조물 미확인 및 선회반경 2.3NM 기준 초과(2.7~2.8NM)로 소속 항공사 B 주식회사의 운항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용조종사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관련 규정의 위헌성, 절차적 위법성, 처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등을 이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 역시 원고의 운항규정 위반 사실은 인정했으나, 처분 기준상의 재량권 행사 미흡, 다른 항공사 및 국토교통부 항공정보간행물 기준과의 차이, 부기장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항공안전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항소심 법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취소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2019년 8월 12일, B 주식회사 소속 부기장 A는 C공항에서 이륙하여 D공항에 착륙하는 E편 항공기(기종 F)의 운항을 맡았습니다. D공항 활주로 18R 착륙을 위해 김해접근관제소로부터 허가받은 선회접근 절차는 남서쪽에서 공항으로 진입하면서 최저 강하고도(1,700ft) 또는 그 이상의 고도에서 활주로를 육안으로 식별한 후 D공항 서쪽 장주로 진입하여 활주로 18R로 시계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운항 중, E편은 선회접근하여 D공항 활주로 18R에 착륙했는데, 국토교통부장관은 2020년 12월 30일 원고에게 '선회접근 시 시각 참조물(유도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선회반경 기준인 2.3NM을 초과하여 2.7~2.8NM로 선회하는 등 인가받은 B 운항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사업용조종사 자격증명의 효력을 30일간(2021년 1월 11일부터 2021년 2월 9일까지) 정지하는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이 처분은 구 항공안전법 제43조 제1항 제30호 및 제93조 제5항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업용조종사 자격정지 처분의 근거 법령이 위헌인지 여부. 둘째, 처분 전 국토교통부의 사실조사 과정에 절차적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 셋째, 원고가 소속 항공사의 운항규정을 실제로 위반했는지 여부 및 그 위반의 정도. 넷째, 국토교통부장관이 원고에게 내린 30일 자격정지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국토교통부장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에 대한 사업용조종사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 처분을 취소한 제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선회접근 시 시각 참조물을 확인하지 않고 선회반경 기준을 이탈하여 소속 항공사의 운항규정을 위반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서 부기장의 위반 행위에 대해 처분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피고가 이를 전혀 행사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운항이 항공안전장애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D공항의 동일 기종에 대해 3.7NM의 선회반경 기준을 적용하며, 국토교통부 항공정보간행물(AIP)도 유사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소속 항공사의 2.3NM 기준을 초과한 2.7~2.8NM로 선회했지만 항공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비행의 주된 책임을 지는 기장과 부기장에게 동일한 처분이 내려진 것은 부기장인 원고에게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처분은 공익상의 필요에 비해 원고에게 가혹하여 비례원칙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국토교통부장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에 대한 사업용조종사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 처분을 취소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자격정지 처분 없이 조종사 업무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항공종사자는 소속 항공사의 운항규정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항상 숙지해야 합니다. 운항규정이 인쇄물로 직접 주어지지 않았더라도, 회사가 운항규정을 비치하여 언제든 볼 수 있게 하거나 교육을 통해 내용을 전달했다면, 종사자로서 이를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운항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경우, 처분 내용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생각된다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