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머물던 펜션의 다른 객실에 들어가 그곳에서 잠자고 있던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여 원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반성,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를 위한 공탁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으로 감형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머물던 펜션의 다른 객실에 침입하여 그곳에서 잠들어 있던 전혀 모르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했습니다. 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피고인의 엄벌을 원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형(징역 2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 주장(양형부당)의 인용 여부가 이 사건의 주된 쟁점입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합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펜션에서 잠자던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행위는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항소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징역 2년형을 징역 1년형으로 감경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든 상태, 즉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을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299조(준유사강간) 및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가 적용되어 처벌됩니다. 유사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의 신체에 특정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며, 준유사강간은 이러한 행위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에게 저지른 경우에 해당합니다. 재판부가 원심 형량을 감경한 것은 형법 제53조 및 제55조 제1항 제3호(정상참작감경)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는 법원이 범죄의 경위나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는 재범 예방을 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명령되었습니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성폭력범죄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이 원칙이나, 피고인의 전력, 재범 위험성, 불이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여 이러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또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피고인의 반성 여부, 그리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중요한 양형 요소로 고려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범죄의 내용과 피해 정도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나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경우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과 같은 부가적인 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고 재범 방지 효과 및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