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자신이 소유한 땅(G 임야)을 두 번에 걸쳐 총 40억 원에 팔았습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 실제 매매 대금을 숨기고, 1차 매매에서는 6억 원 매매계약서와 14억 원짜리 허위 기술용역계약서를, 2차 매매에서는 6억 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총 12억 원에 매도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피고인은 이처럼 실제와 다른 '다운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약 10억 6천4백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조세범 처벌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며, 조세포탈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과 벌금 1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소유한 G 토지(임야 39,669m²) 1/2 지분을 E에 매도하면서 실제로는 20억 원에 약정했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줄일 목적으로 6억 원의 매매계약서와 14억 원의 기술용역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했습니다. 이후 G 토지 나머지 1/2 지분을 D에 매도하면서도 실제 20억 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했으나, 양도소득세를 낮추기 위해 6억 원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D은 B에 대한 주식 양수도대금 반환채무 15억 8천만 원을 상계하고, F의 피고인에 대한 개인 채권 4억 2천만 원을 대신 변제하는 방식으로 총 20억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G 토지 전체를 총 40억 원에 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와 다른 12억 원의 매매대금이 기재된 '다운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양도소득세 10억 6천4백만 원을 포탈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아니며 조세포탈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가 G 토지를 실제 40억 원에 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12억 원으로 기재된 '다운계약서'와 '허위 기술용역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10억 6천4백만 원을 포탈했는지 여부 및 이러한 행위가 조세범 처벌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세포탈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1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백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G 토지를 실제 40억 원에 매도했음에도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12억 원짜리 '다운계약서'와 '허위 기술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양도소득을 과소 신고한 것이 명백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이며, 조세포탈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제시한 사업 제안서, 관련자들의 이메일과 진술, 회계 처리 내역, 그리고 여러 계약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토지의 실제 가치와 거래 대금이 40억 원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세금 회피를 위해 복잡한 위장 거래를 시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조세포탈죄를 규정한 관련 법규가 적용되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조세포탈): 이 법률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실제 매매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의 기술용역 계약을 맺어 대금을 분산하는 등의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한 행위는 단순히 세법을 잘 몰라 신고를 잘못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속임수를 써서 세금을 내지 않으려 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조세): 이 법률은 조세포탈 금액이 일정액 이상일 경우 가중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특히 포탈세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징역 5년 이상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이 포탈한 양도소득세가 10억 6천4백만 원이었으므로 이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이 규정들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11억 원의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2백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실제 거래 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다른 계약인 것처럼 위장하여 세금을 줄이려 하는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조세포탈죄로 가중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계약서의 문구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의 실제 인식, 거래의 경위, 관련 문서(사업 제안서, 이메일, 회계 처리 내역 등), 대금 지급 방식 등 여러 객관적인 증거들을 종합하여 조세포탈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복잡한 계약 구조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려 했다면 그 의도가 더 명확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에는 실제 거래 대금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하며, 이는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취득세 등 다른 세금에도 영향을 미치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포탈하려던 세금의 액수가 크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