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군 간부가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검찰이 성교행위 발생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경찰관의 진술과 현장 사진만으로는 실제 성교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2021년 5월 27일 15시 30분경, 피고인 A는 한 마사지 업소 룸에서 여종업원 E와 함께 옷을 벗은 상태로 있다가 단속 경찰관들에게 발각되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콘돔이 발견되었고, 경찰관들은 두 사람이 하체가 밀착된 상태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현금 10만 원을 지불하고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했다며 성매매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성교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성교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했는지 여부, 단속 현장 사진 및 경찰관 진술의 증명력과 신빙성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심판결(벌금 100만 원)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현장 사진, 경찰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과 여종업원 사이에 실제 성교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성매매는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져야 성립하며,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의 정의): 이 법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성매매로 정의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성교행위'가 있었음이 증명되어야 했으며, 이 법률에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의 판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가 성교행위 사실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증명책임과 자유심증주의: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유죄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증거에 의해야 하며,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무죄 추정의 원칙).
성매매 혐의가 인정되려면 실제로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가 있었음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성관계 시도나 신체 접촉만으로는 성매매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는 성매매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별도로 없으므로, 행위가 미수에 그쳤다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단속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예: 콘돔)가 있더라도, DNA 감정 등 객관적인 추가 자료가 없으면 해당 증거만으로 특정인의 성교행위를 직접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찰관 등 수사기관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이지만, 피고인의 일관된 부인 진술, 현장 증거 수집의 미흡함 등 다른 사정들과 종합적으로 고려될 때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범죄 사실의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를 확신할 만한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거가 제시되지 않으면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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