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성매매 혐의 피고인에게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한 사건
피고인은 2021년 5월 27일 오후 3시 30분경 한 마사지 업소에서 중국 국적의 여종업원에게 현금 10만 원을 지불하고 성매매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단속 중인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피고인과 여종업원을 발견하고, 사용된 콘돔을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증거로 제시된 사진은 영장 없이 촬영된 위법수집증거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군검사는 피고인에게 선고된 벌금 100만 원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과 여종업원이 실제로 성교행위를 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관들의 진술과 현장 사진만으로는 성교행위가 있었다고 확신할 수 없으며, DNA 감정결과와 같은 추가적인 객관적 자료가 없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일관되게 성교행위를 부인했고, 경찰관들이 증거 수집을 소홀히 한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은 파기되었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응돈 변호사
파이브스톤즈 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8길 94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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