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보험사에 대해 제기한 소송으로, 피고는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제1심에서는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며,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은 수정되거나 추가되었지만, 대체로 제1심의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1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원고가 이전에도 비슷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고,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원고가 이전에 발생한 큰 금액의 손해배상 사고를 보험계약 갱신 시 고지하지 않은 점, 원고의 기업 규모와 경제적 지위를 고려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이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이 하나로 체결되었고, 제품의 제작과 설치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보험계약 전부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하여, 피고가 보험계약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2025-03-10 14:32:46 맹주한 변호사 수정
원문: 서울고등법원 2023. 8. 30. 선고 2022나2050701 판결 [보험금]
원문: 서울고등법원 2023. 8. 30. 선고 2022나2050701 판결 [보험금]
수행 변호사
맹주한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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