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 A가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자신은 전유부분 면적보다 높은 대지지분을, 피고들은 낮은 대지지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대지지분 비율 차이를 이유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 상호간에는 대지 공유지분 비율에 관계없이 대지 전부를 사용할 적법한 권원이 있으므로 대지지분 비율 차이만으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법리를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주소> 1006-10 대지 999m²에 대한 소유권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들은 같은 건물(집합건물)의 다른 구분소유자들이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각 점포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보다 높은 대지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피고들은 전유부분 면적 비율보다 낮은 대지지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들이 대지지분 비율의 차이만큼 부당하게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청구 금액은 피고 M, N, O에 대해 84,370,295원 및 2021년 10월 1일부터 원고의 소유권 지분 상실일 또는 점유 종료일까지 월 942,862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이었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서는 별지1 청구금액표 기재 각 금액 및 같은 기간 동안 매월 별지1 청구금액표 기재 '[나] 미발생 임료'란 기재 각 돈의 비율로 계산한 돈이었습니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자신 소유의 전유부분 면적 대비 대지의 공유지분 비율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당초 건물을 분양받을 당시의 대지 공유지분 비율대로 대지를 공유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에 대한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건물의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적법한 권원이 있으므로, 구분소유자들 상호간에는 대지 공유지분 비율의 차이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법리를 따랐습니다. 원고와 피고들 모두 건물의 건축주로부터 구분점포를 소유하기 위한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토지 대지지분을 취득하여 당초 분양 당시의 대지 공유지분 비율대로 토지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토지 전체를 사용할 적법한 권원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경매를 통해 토지 공유지분과 함께 전유부분을 함께 취득한 경우이므로 '건물의 구분소유자 아닌 자가 대지 공유지분만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의 이유를 항소심에서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본 판결에서는 제1심의 '기초사실'과 '원고의 주장'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대법원 1995. 3. 14. 선고 93다60144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76522, 76539 판결: 이 판례들은 '1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당초 그 건물을 분양받을 당시의 대지 공유지분 비율대로 그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그 구분소유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에 대한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그 건물의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적법한 권원이 있으므로, 그 구분소유자들 상호간에는 대지 공유지분 비율의 차이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리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이는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건물 전체의 효용을 위해 각 구분소유자가 대지 전체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108210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다58701 판결: 이 판례들은 위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제시합니다. 즉, '건물의 구분소유자 아닌 자가 경매절차 등에서 그 대지의 공유지분만을 취득하게 되어 대지에 대한 공유지분은 있으나 대지를 전혀 사용 수익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대지지분만 소유하여 실질적으로 대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본 판결에서는 원고가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함께 취득했으므로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지분은 건물 전유부분의 소유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구분소유자들끼리는 각자의 전유부분 면적 대비 대지지분 비율이 다르다고 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대지 전부를 사용할 적법한 권원이 있으므로 이 차이만으로 부당이득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대지지분만을 소유하고 전유부분을 소유하지 않아 대지를 전혀 사용 수익하지 못하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경매를 통해 대지지분과 함께 전유부분을 함께 취득한 경우에는 '대지지분만 소유하고 전유부분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건축주가 특정 용도로 일부 토지 지분을 분리하여 남겨두었다는 주장은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