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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항소했으나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제1심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사건입니다. 피고는 제1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 이유가 제1심에서 제시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1심 법원의 증거와 추가로 조사된 증거를 검토한 결과,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문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기로 결정했으며, 오직 문서상의 작은 오류인 “피고들은”을 “피고는”으로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1심 법원의 결론에 동의하면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항소심 판결문에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제1심에서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진 것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강형구 변호사
강형구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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