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건축물을 신축한 원고에게 구리시장이 시정명령, 대집행계고,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러한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일부 지목이 '전'에서 '목장용지'로 변경된 토지와 '전'인 토지)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창고나 사무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건축물을 신축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구리시장은 원상회복을 위한 시정명령과 함께 불이행 시 강제 철거를 예고하는 대집행계고, 그리고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처분이 생계의 심각한 피해 우려, 개발제한구역 정비사업 검토, 기존 건축물의 사용승인, 임차인 보호의 필요성,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성 등을 이유로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이루어진 불법적인 건축행위에 대한 행정기관의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이 행정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인 구리시장의 시정명령, 대집행계고,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처분이 적법하며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항소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과 관련이 깊습니다. 이 법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 시 행정기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불이행할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거나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의 행위가 개발제한구역법을 위반한 것이 분명하며, 행정기관이 내린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은 행정처분이 법률이 부여한 재량권을 넘어서거나(일탈) 그 목적에 어긋나게 행사하는(남용) 경우를 의미하며, 법원은 행정처분이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행정기관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허가받지 않은 일체의 개발행위나 건축물 용도변경, 신축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토지의 지목 변경이나 기존 건축물의 사용승인 여부가 불법적인 용도변경이나 신축 행위의 위법성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의 생계 곤란 우려, 임차인 보호의 필요성, 혹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막연한 기대 등은 위법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책하는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불법적인 건축물로 임대수익을 얻는 경우 등은 시정명령 이행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비춰질 수 있으며, 최초 단속 이후에도 위법 상태를 계속 유지할 경우 행정기관의 강제 이행 조치 정당성이 더욱 강화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행정처분 발생 시 신속하고 적법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