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경상북도가 운영하던 G센터의 민간 위탁 과정에서 기존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해고되자, 해당 직원들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았으나, 법원은 해고 회피 노력은 인정하면서도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운영하는 G센터는 수년간 적자 운영을 겪었고, 경상북도의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 위탁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경상북도는 G센터의 운영을 민간 법인 H에 위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위탁 계약 시 H은 기존 직원들의 고용을 80% 이상 승계하도록 조건이 붙었습니다. H은 노동조합과 고용승계 및 근로조건에 대해 협의했지만, 임금 삭감 여부를 두고 이견이 발생했습니다. H은 결국 임금 삭감 없이 80% 이상의 고용을 승계하겠다고 합의했으나, 원고들을 포함한 4명의 직원에 대해서는 고용승계를 배제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들 4명에게 당연퇴직을 통보했고, 이에 원고들은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G센터의 민간 위탁으로 인한 원고들에 대한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의 요건, 특히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와 피고보조참가인(경상북도)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들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는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재판부는 G센터의 운영 개선을 위한 민간 위탁 결정과 그 과정에서 고용승계를 위한 지원 노력 등은 인정했지만,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이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지 못했으며 공정하게 적용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고액 임금자이자 고용조건 저하에 반발한 장기 근속자들을 임의로 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본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조항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 다음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회사의 경영 방침 변화(예: 사업 부문 축소, 민간 위탁)로 인해 해고가 발생할 경우, 이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간주됩니다. 사용자는 해고 시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엄격한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의 해고가 위 요건들을 충족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특히 해고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요소가 없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당연퇴직' 등 다른 명칭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더라도 그 실질이 '해고'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