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망인(B)은 광부로 일하며 진폐증과 특발성폐섬유화증 등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아 요양 중 림프종 진단과 폐렴으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A)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악성림프종으로 인한 사망으로 보아 거부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망인의 사망 원인이 업무상 질병이 아닌 악성림프종 및 그 합병증으로 판단하여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고 1심 판결을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망인 B는 광산에서 일하며 진폐증과 특발성폐섬유화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요양 중이었습니다. 그는 2020년 2월 폐렴으로 입원하여 종격동 종양(악성림프종) 진단을 받았고, 보존적 치료만 받다가 같은 해 4월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직접 사인으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배우자인 원고 A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악성림프종 전이에 의한 폐렴 악화로 사망한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고 요양 중이던 광부의 사망 원인이 기존 업무상 질병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 아니면 새로 발병한 악성림프종과 그로 인한 합병증이 주된 사망 원인인지, 그리고 이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여러 병원의 의학적 소견을 종합한 결과, 망인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기존의 업무상 질병인 특발성폐섬유화증이나 진폐증이 아니라 새로 발병한 악성림프종 및 이에 동반된 폐렴이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비록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건강 상태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을 수는 있으나, 악성림프종의 진행이나 항암치료 불가 사유가 기존 업무상 질병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1. 1. 26. 법률 제17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서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 인정 여부와 관련이 깊습니다. 동 법률 제5조는 업무상의 재해를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법리는 '상당인과관계'입니다. 즉,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입은 부상이나 질병, 혹은 그로 인한 사망이 발생했을 때, 해당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만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 단순히 업무상 질병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망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질병이 기존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발생했거나, 기존 업무상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는 의학적이고 객관적인 증명이 필요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망인의 기존 업무상 질병(특발성폐섬유화증, 진폐증)과 사망의 직접 원인(악성림프종 및 합병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