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자동차 제작사(원고)가 환경부 장관(피고)에 의해 내려진 결함시정명령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자신들이 제작한 차량에 대해 부과된 결함시정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6년에 신설된 대기환경보전법의 '임의설정'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차량의 배출가스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제작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서는 '임의설정'의 개념이 이미 이전에 존재했으며,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온도설정이 안전운행이나 엔진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결함확인검사 방법이 '일반적인 운전 및 사용조건'을 반영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