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교육부장관이 B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A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교수-자녀 간 강의 수강 관련 제도 미정비, 시험 답안지 보존 미흡, 체육특기자 특별전형 부당 운영, 대학원 입학전형자료 미작성 및 미보존 등을 이유로 징계 또는 경고를 요구했습니다. 학교법인 A는 이러한 교육부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교수 C의 시험 답안지 보존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요구는 정당하다고 보았으나, 나머지 교육부의 징계 또는 경고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거나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교육부는 2018년과 2020년에 걸쳐 B대학교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감사 결과, B대학교가 ▲교수와 자녀 간 강의 수강 및 성적 평가에 대한 제도를 미정비했고, 관련 보고를 허위로 했다는 점 ▲일부 교수가 시험 답안지 등 성적 관련 기록물을 보존하지 않았다는 점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에서 '모집 정원의 3배수 내외'라는 기준을 부당하게 해석하여 초과 선발했다는 점 ▲대학원 입학전형 시 개인별 평점표를 작성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를 근거로 학교법인 A에 해당 교원 및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 또는 경고를 요구했습니다. 학교법인 A는 교육부의 이러한 요구가 법적 근거가 없거나 사실과 다르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징계 요구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별 교수에게 시험 답안지 등의 성적 관련 기록물 보존 의무가 법령 또는 학내 규정에 의해 부과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교육부의 '권고' 형태의 공문(행정지도) 불이행을 이유로 한 징계 요구가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대학의 체육특기자 특별전형 선발 배수('3배수 내외') 운영 방식(3.9배수 적용, 반올림, 동점자 처리)이 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위반하여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넷째, 대학원 입학전형 전형위원 및 주임교수에게 개인별 평점표의 작성 및 보존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일부 변경하여, 교육부장관이 학교법인 A에 대해 내린 징계 요구 처분 중 교수 C에 대한 요구는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교수 D 및 교수-자녀 간 강의 수강 제도, 체육특기자 특별전형, 대학원 입학전형자료 관련 대상자들에 대한 요구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모두 취소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1/7을,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