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 교원이 소속 학교의 재임용 거부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1심 법원이 재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자 항소하였으나 2심 법원 역시 A 교원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A 교원은 재임용 심사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졌고 교수업적평가 기준이 불합리하며 1심 판결에 판단 누락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 교원은 C 대학의 교원으로 재직 중 재임용 심사를 받았으나, 학교의 교수업적평가 기준에 미달하여 재임용이 거부되었습니다. 이에 A 교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A 교원은 2심에서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학교 측이 원하는 대로 소명서를 제출하면 재임용될 수 있다는 회유를 받았고, 다른 교원은 교수업적평가 점수가 미달했음에도 구제된 사례가 있어 재임용 심사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교수업적평가 기준이 특정 학과 특성상 수행하기 어려운 산학협력 활동에 과도한 비중을 두는 등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재임용 거부 처분이 자의적인 평가나 객관성 및 합리성이 결여된 교수업적평가 기준에 따른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현장실습지도 업체 배정, 취업실적 산정, 교내위원회 위원 배정, 기관장 평가 등이 자의적이었는지, 교수업적평가 기준점수 80점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지, 전문대학 특성상 산학협력활동의 높은 평가 비중이 불합리한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이 이 사건의 결론과 같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으며, 원고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1심 판결의 판단 누락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은 판결서의 이유에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충분하며, 모든 주장에 대해 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판결 이유 전반의 취지로 주장이 배척되었음을 알 수 있거나, 그 주장이 배척될 것임이 분명하면 판단 누락으로 보지 않습니다.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은 교원 재임용 심의 시 학생 교육, 학문 연구, 학생 지도, 산학연협력에 관한 사항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재임용 자격 여부가 임용권자의 자의가 아니라 객관적인 사유에 의해 심의되어야 하며, 심사 방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고 재임용 거부 결정의 합리성을 사후에 심사할 수 있도록 재임용 심사 기준이 사전에 객관적인 규정으로 마련되어야 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고등교육법 제47조는 전문대학이 사회 각 분야의 전문 지식과 이론을 교육하고 연구하여 국가 사회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일반 대학의 목적(제28조)과 차이가 있으며, 전문대학의 교육 목표와 과정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산업체의 수요와 관련된 산학협력 분야에 중점을 둔 교수업적평가가 합리적일 수 있다는 법리적 근거가 됩니다. 또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는 '산학연협력'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재임용 심사는 각 대학의 교육 목표와 특성에 맞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특히 전문대학의 경우 일반 4년제 대학과는 달리 산업교육 및 전문직업인 양성에 중점을 두므로 산학협력 활동의 비중이 교수업적평가에서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교원업적평가 시에는 학교의 교수업적평가 시행세칙 등 관련 규정을 미리 면밀히 확인하고, 각 평가 항목에서 요구하는 실적을 충실히 준비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관장 평가나 자기성과기술서 등 추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본인의 대학 발전 기여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개진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다른 교원의 특별한 사정(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인해 부여된 예외적 조치나 조건부 재임용 결정이 본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당사자의 모든 주장을 일일이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했음을 알 수 있는 경우 판단 누락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