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가 직권으로 말소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을 당심에서도 유지하며, 제1심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측은 원고의 주소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법에 따라 원고의 주민등록 주소를 직권으로 말소한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주소에 대한 조사가 이미 충분히 이루어졌음에도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로 판단하여 직권말소가 적법했다고 결론짓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결국,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