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는 제1심에서의 주장을 유지하며, 자신에게 부과된 증여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망인과의 경제적 공동체 관계를 근거로 들며, 망인이 자신에게 자금 관리를 위탁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인 과세관청은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로의 입금이 증여로 추정되며, 원고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의 거래라는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망인 사이의 금전거래가 증여로 추정될 수 있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증여 외의 다른 목적으로 거래를 했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망인이 고령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받아 원고에게 금액을 이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장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며,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