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직장에서 팀 영화 관람 후 회식 자리 및 영화관 밖에서 동료 직원에게 반복적으로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발언을 하여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이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발언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했다고 판단하여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는 회사 동료 F과 함께 영화 '기생충'을 관람한 후, 영화의 '임수' 장면과 관련하여 '성적인 측면도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후 F의 여동생 팬티가 차 뒷좌석에서 발견된 경위에 대해 반복적으로 F에게 질문했습니다. F은 이러한 발언에 불쾌감을 느끼고 답변을 회피하거나 거절 의사를 표시했지만, 원고 A는 영화관 밖에서 헤어지기 직전까지 해당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이에 F은 사내 상담센터에 성희롱 고충을 신청했고, 회사는 원고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정직 처분에 불복하여 부당정직 및 부당전보 구제 재심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의 발언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정직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즉, 제1심 판결과 같이 원고에 대한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해자 F에게 반복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발언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답변을 회피하거나 거절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질문을 반복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F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고, 원고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에게 내려진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하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판단 기준과 관련이 깊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인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성희롱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그 상황에서 느꼈을 감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답변을 회피하거나 완곡하게 거절하는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불쾌감을 표현했다면 이는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발언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성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대화는 아무리 보편적인 내용이라 할지라도 직장 내에서는 매우 신중해야 하며 상대방의 반응을 면밀히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답변을 회피하거나 불쾌감을 표현하는 기색을 보인다면 즉시 관련 언행을 중단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다소 과장되거나 일부 내용이 불일치하더라도 전체적인 맥락과 핵심 내용의 일관성이 있다면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거절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정황상 충분히 거부 의사를 짐작할 수 있었다면 이는 성희롱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