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에게 나체 사진이나 음란 동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강요하고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과거에 사귀었던 전 여자친구 피해자 B에게도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었습니다. 원심 판결 후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C 측과 합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한 점, 실제로 음란물을 유출하지는 않은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겪었을 것이라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4년간의 집행유예, 2년간의 보호관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 압수된 아이폰 1대 몰수 및 15년간 신상정보 등록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 전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했습니다. 이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에게 나체 사진이나 음란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는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검찰에 기소되어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쌍방 항소를 제기하여 사건이 항소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저지른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 제작 및 협박, 그리고 전 연인에 대한 협박 등 여러 성범죄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적절한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고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다시 양형을 심리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되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합니다. 압수된 아이폰 1대(증 제1호)를 몰수합니다. 피고인은 15년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여러 범죄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가 크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했으며 실제로 음란물을 유포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여러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들을 폭넓게 참작하여 결정된 결과입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에게 나체 사진이나 음란 동영상을 촬영·전송하게 한 행위에 이 법 조항이 적용되어 피고인이 처벌받았습니다. 이 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행위를 매우 엄중하게 다룹니다. 제21조 제2항 본문 및 제4항: 법원은 성범죄자에게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진 근거입니다.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의 근거가 됩니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전 여자친구 B와 아동·청소년 C에게 음란물 유포 협박을 한 행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42조 제1항 본문: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합니다.
3.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C와 B를 협박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제37조(경합범) 및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어떻게 가중할지에 대한 규정으로 피고인의 여러 범죄에 대해 하나의 형이 선고될 때 적용됩니다. 제53조(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법률상 감경): 법원이 피고인의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형을 줄일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피고인의 반성 합의 등이 고려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의 요건): 징역형 등의 선고와 동시에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의 경우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제48조 제1항 제1호(몰수):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하여 생긴 물건 등을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압수된 아이폰이 몰수된 근거입니다.
4.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을 규정합니다.
5.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법원은 원심판결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이를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369조: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의 증거 요지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동·청소년에게 음란물을 제작하게 하거나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우 엄중하게 처벌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이나 사진을 전송하거나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이지만 범죄의 성격이나 피해의 정도에 따라 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생활에 큰 제약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음란물을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것만으로도 협박죄 및 성범죄 관련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