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와 그의 측근들은 2015년 12월 15일과 30일에 각각 신문 기고문을 게재하고, 이를 전국 대의원 조합장들에게 발송하여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F와 그의 측근들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선거운동을 하고, 피고인 F는 조합장들을 만나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이루어졌고, 법률에 정해진 선거운동방법 외의 방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며,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한 점, 선거운동 방법이 법률에 정해진 방법을 벗어난 점 등을 고려하여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벌금 90만 원, 피고인 F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