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폭행을 통해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눌러 반항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성관계 후 합의금을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으며,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크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형량을 조정하여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위험성을 인정하여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