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2020년 3월 25일경 카카오톡을 통해 B와 C로부터 17세 여성인 피해자 D와 성관계를 가지자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했습니다. 이들은 인천의 한 모텔에서 피해자를 만나 성적 학대행위를 저질렀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암캐', '씹걸레'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성기를 삽입하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매개, 성희롱 등)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18세 미만의 아동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전에 만난 적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19세라고만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의 정확한 생일이나 만 나이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피해자를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