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자신의 법률혼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 B를 추행했으며, 자신이 소유한 건물의 임차인인 B를 협박하여 임대료를 올리고 임대 기간을 줄이는 새로운 임대 계약을 체결하게 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B의 딸과 조카인 미성년자 G와 F를 추행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범행을 수사기관과 제1심 법정에서 부인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다시 법정에 출석해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중대하고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했던 점, 피고인의 전과 기록, 그리고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을 고려하여 원심에서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취업 제한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추가로 위로금을 지급하는 등의 새로운 사실이 밝혀져,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더 낮은 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