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들이 소속된 기관의 정관시행세칙에 따라 정년퇴직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무효임을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기관의 정관시행세칙 제16조에 명시된 '강의전담교원, 연구전담교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는 부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원고 A에 대한 2020년 8월 31일자와 원고 D에 대한 2023년 3월 1일자 정년퇴직 처분도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이에 반박하며 처분의 유효성을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기관의 정관시행세칙 제16조 중 정년을 60세로 규정한 부분이 무효임을 확인합니다. 또한, 원고 A와 원고 D에 대한 정년퇴직 처분 역시 무효임을 확인하며, 피고 기관에게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 심사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는 원고들이 추가로 예비적 청구를 한 결과로, 제1심에서 함께 소송을 제기했던 다른 공동원고들(B, C, E)은 항소하지 않아 해당 부분은 분리되어 확정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