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보험 계약자 A 주식회사가 보험사들을 상대로 변액보험 계약 체결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보험 계약 취소와 납입 보험료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 주식회사가 계약 체결 직후 보험사의 완전판매 확인 전화에서 '손실 가능성을 들었다, 해지환급금이 매일 변동될 수 있다, 설문지를 직접 작성하고 청약서에 자필 서명했으며 서류를 모두 받았다'는 취지로 답변했고 이후 약 1년간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한 점 등을 근거로 A 주식회사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보험사들과 변액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과정에서 자필 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청약 관련 서류를 즉시 교부받지 못하는 등 불완전 판매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 계약의 취소를 요구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 138,852,000원과 129,408,24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피고 보험사들 또는 보험사들과 D에게 공동으로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험 계약 체결 당시 불완전 판매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나 계약자가 보험사 직원의 완전판매 확인 전화에서 스스로 불완전 판매 사유가 없음을 인정하고 약 1년간 보험료를 꾸준히 납입한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계약 취소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지에 대한 판단이 핵심 쟁점입니다.
원고 A 주식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입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 주식회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제1심 판결의 정당함이 확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