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원고가 설 연휴 동안 배차지시를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아 피고 회사로부터 해고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설 연휴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시내버스 운행의 특성상 휴일 근로를 명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2014년부터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배차지시를 해왔으며, 원고가 이를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건강 문제와 가족과의 시간을 이유로 들었으나, 피고는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배차지시 거부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시내버스 사업의 특수성과 공공성을 고려할 때, 피고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배차지시를 했으며, 원고의 거부로 인해 실제로 버스 운행이 결행되어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건강 문제 주장이 정당화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고, 피고의 기업질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