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 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건물 공동 소유주인 원고들이 임차인인 피고를 상대로 건물 임대차 계약 해지에 따른 건물 인도를 요구하고, 미지급 차임과 건물 인도 시까지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에 피고는 자신이 대신 갚은 대출금 분담금과 관리비 구상금으로 상계할 것을 주장하며 반소(맞소송)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피고가 건물 점유 기간 동안 미납 차임과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들의 차임채권 중 일부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피고가 대신 변제한 대출금 분담금 채권과 임대차보증금에서 상계 및 공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249,678,033원을 지급하고, 그중 131,463,718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연 5%, 그 이후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의 관리비 구상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 B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공동 소유주이며, 피고 C는 이 건물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임차인이었습니다. 피고는 건물 임대차 계약에 따라 매월 차임을 지급해야 했지만, 일정 기간 동안 차임을 미납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F은행 및 G은행 대출금 채무의 원금 및 이자를 대신 변제했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에게 그 분담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차임을 연체하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을 인도할 것을 요구했으며, 미지급 차임과 계약 해지 후에도 건물을 점유한 기간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자신이 대신 변제한 대출금 분담금 채권과, 과거 사우나 영업 당시 미납된 관리비를 단독으로 책임졌으므로 그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주장하며 원고들의 청구에 맞서거나 반소(맞소송)로 약정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인정하고, 피고가 건물 인도 시까지 미납 차임과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차임채권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민법 제495조의 상계 특례와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을 공제하는 법리를 적용하여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최종적으로 배척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관리비 구상금 청구는 이전에 합의서에서 단독 책임으로 약정한 내용이 있었으므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납 차임과 부당이득금 합계 249,678,033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례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