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고인이 된 부모님의 재산을 두고 자녀들 사이에서 상속재산 분할과 기여분 인정 여부를 놓고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1심 법원의 결정에 대해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한 자와 기여분 인정을 주장한 자 모두 불복하여 항고했으나 법원은 이들의 항고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의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피상속인 망 I의 사망 후 자녀들인 청구인 A, 상대방 C, E, F, G, H 사이에 고인의 남겨진 재산에 대한 분할 방법을 두고 이견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상대방 C는 자신이 고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고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고 주장하며 다른 상속인들보다 더 많은 상속분을 받아야 한다는 기여분 인정을 요구했습니다. 이 문제는 1심에서 결론이 났으나 양측 모두 이에 불복하여 항고심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고인이 된 부모님의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할지 그리고 자녀 중 한 명인 상대방 C가 주장하는 기여분을 어느 정도 인정할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항고심 법원은 청구인 A와 상대방 C가 제기한 모든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제1심 법원의 상속재산 분할 및 기여분 결정이 정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며 항고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의 상속재산 분할과 기여분에 대한 최종 판단은 제1심 법원의 결정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즉 1심 법원에서 정한 상속재산 분할 방식과 기여분 인정 비율이 유지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속재산 분할과 기여분 산정에 관한 민법 규정 외에도 재판 절차에 관련된 법령이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항고심 법원이 1심 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및 제420조 본문이 그 근거가 됩니다. 이는 항고심에서 1심의 판단이 적법하고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1심 법원의 이유를 그대로 원용하여 재판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규정입니다. 또한 가사소송법 제34조에 따라 가사소송에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등 비송사건 절차에 관한 규정들이 준용되어 항고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과 기여분은 민법 제1008조의2와 제1009조 등에서 그 개념과 산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배우자나 직계비속 등 상속인들은 법정 상속분 비율로 재산을 나눌 권리가 있고 만약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다면 그 기여분을 인정하여 상속분 외에 추가적인 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여분은 법정 상속분에 우선하여 인정되며 그 범위는 상속재산의 액수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 기여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상속재산 분할은 가족 간의 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미리 충분한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여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기여가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자료, 예를 들어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직접적인 금전적 지원을 했거나 특별한 부양을 했다는 증거 등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고인이 생전에 유언이나 증여 등으로 재산을 정리해 두었다면 분쟁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확정되므로 그 이전에 재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정 상속 비율 외에 기여분이 인정되려면 민법에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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