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관한 것입니다. 채권자 A는 채무자가 추진위원회의 자금을 횡령했다며 그의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채무자 측은 채권자 B, C, D, E가 추진위원회의 구성원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며, 추진위원장 선임 절차에 관한 규약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채권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채권자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했습니다.
판사는 제1심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성의 소, 즉 법률관계의 변경이나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을 때만 제기될 수 있으며, 임원의 해임이나 직무집행정지를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채권자 A가 주장하는 규약이 적용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규약에는 법원에 직접 해임이나 직무집행정지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으며, 채무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거나 벌금 이상의 형을 받았다는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고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제1심 결정을 유지하며 채권자들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