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J그룹의 동일인(총수)인 원고 H가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한 원고 G에 대해, 원고 F을 포함한 J그룹 내 9개 계열회사들이 정상 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이자로 총 1,306억 원을 대여했습니다(자금대여 거래). 또한 J그룹 계열사인 K 주식회사는 외부 기내식 공급업체 선정 과정에서 원고 G에 1,600억 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0% 이자로 발행하게 하고, K에게 불리한 기내식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기내식·BW 거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두 거래를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구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행위'로 판단하여 원고들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들(E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J그룹은 2006년 대규모 인수 후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2009년 워크아웃에 돌입하는 등 총수 원고 H의 그룹 지배력이 약화되었습니다. 원고 H는 지배력 회복을 위해 2015년 AM(이후 원고 G)을 설립하고, AM을 통해 핵심 계열사인 원고 F을 인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M은 CI증권으로부터 3,300억 원의 인수금융을 차입했고, 이 자금은 J그룹 계열사들이 특수목적회사(DI)를 통해 CI증권이 발행한 신용연계채권(CLN)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조달된 실질적인 계열사 자금이었습니다. CI증권이 F 인수금융의 조기 상환을 요청하자, 자금력이 부족했던 원고 G은 J그룹 전략경영실의 주도로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원고 F을 포함한 9개 계열사로부터 총 1,306억 원을 정상 금리보다 낮은 이자로 대여받았습니다(자금대여 거래). 한편, J그룹의 계열사인 K은 기존 기내식 공급업체 BM과의 계약 종료를 앞두고 새로운 공급업체를 물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BM은 K에 2,830억 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으나 거절되었고, J그룹 전략경영실은 K의 기내식 사업권을 미끼로 해외 업체(BP그룹)로부터 원고 G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K은 BP그룹과의 합작법인(BT)을 통해 기내식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BP그룹 계열사(BR)가 원고 G이 발행한 1,600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0% 이자로 인수하도록 하는 '패키지 딜'을 진행했습니다(기내식·BW 거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구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E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J그룹 계열사들의 원고 G에 대한 자금대여 및 K의 기내식·BW 거래가 구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며, 그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판결은 대기업 집단 총수가 지배력 유지 또는 강화를 목적으로 계열사들을 동원하여 특정 계열사에 부당하게 자금이나 사업 기회를 몰아주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겉으로는 정상적인 거래처럼 보일 수 있는 '패키지 딜(Package deal)' 형태의 간접적인 지원 행위나, 그룹 차원의 '전략경영실'을 통한 조직적인 지시·관여 행위도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며 총수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대기업 집단의 내부거래 투명성을 강화하고, 총수 일가 사익편취를 통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려는 공정거래법의 취지를 재확인하는 중요한 판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