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축사들 중 5개동에 대한 사용중지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축사들에서 돼지를 사육하였으나, 추가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사용중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이 사건 축사들에 대한 적법화 신청을 유예기간 내에 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행정지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해당하며, 이례적인 사정까지 고려한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가축분뇨법과 조례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