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병역/군법
원고는 어깨 관절와순 봉합술 후유증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상이등급 기준 미달 판정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해당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상이가 고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추가 치료로 호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원고는 군 복무 중 어깨 부상을 당하여 관절와순 봉합술을 받은 뒤, 후유증으로 인해 국가유공자 등록과 상이등급 인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인천보훈지청으로부터 '상이등급 기준 미달' 판정을 받게 되자, 자신의 상이가 이미 고정되어 더 이상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이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의 어깨 관절와순 봉합술 후유증이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기준을 충족할 만큼 '고정된' 상태인지 여부, 즉 더 이상의 치료로 호전될 가능성이 없는 상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상이가 고정되었다고 볼 충분한 증거가 없으며 재수술이나 추가 치료를 통해 상태가 호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상이등급 기준 미달 판정은 정당하다고 보아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기준 미달 판정이 정당하다는 결론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법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 기준, 특히 '상이의 고정성'에 대한 해석입니다. 해당 법률과 그 하위 법령들은 상이등급을 결정할 때 상이의 정도와 함께 그 후유장해의 고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여기서 상이의 고정성이란 단순히 오랜 기간 증상이 지속되는 것을 넘어, 의학적으로 볼 때 추가적인 치료를 하더라도 더 이상 회복될 가능성이 없거나 그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수술 후 재활 치료 외에 장기간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거나, 재수술 등을 통해 상태 호전의 가능성이 남아있다면 상이가 고정되었다고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 판결문에서 직접 인용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거나 수정하여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규정입니다. 이는 1심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항소심이 1심 판결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을 신청하려는 분들은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상이등급 심사에서는 상이의 '고정성', 즉 치료를 통해 더 이상 호전될 가능성이 없는 상태인지를 매우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둘째, 수술이나 치료 후 오랜 시간이 지났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단순히 시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이가 고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셋째, 의료기관의 사실조회 회신 결과나 신체감정촉탁 결과 등 객관적인 의학적 소견이 상이의 고정성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재수술이나 추가적인 치료로 인해 상태가 호전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도 함께 평가됩니다. 넷째, 상이 부위에 대한 꾸준한 진료 및 치료 이력을 상세하게 남겨두는 것이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