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제2호가 위헌·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해당 조항이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손실보상금을 기본재산의 용도와 동일하게 사용한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은 학교법인의 재정적 기초를 유지·보전하기 위해 기본재산의 매도에 관할청의 허가를 요구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11조 제5항 제2호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을 경미한 사항으로 보고 신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제정된 것으로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손실보상금을 기본재산의 용도와 동일하게 사용하지 않을 목적으로 수용절차를 진행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결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