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을 위해 설립된 A회사가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만약 내국법인이라면 세금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A회사가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내국법인이라고 판단했으나, 과거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등 과세당국이 해외 특수목적법인에 대해 내국법인으로 보지 않거나 직접 과세하지 않아도 된다는 일관성 없는 견해를 보여왔던 점 등을 고려하여, A회사가 법인세 등 납부 의무를 알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부과 처분은 취소되었으나, 농어촌특별세 본세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A회사는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버뮤다에 설립된 법인입니다. A회사의 주요 주주사인 D와 F공사는 D의 자금 사정 악화로 인해 공동으로 A회사를 설립하여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종로세무서장은 A회사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다고 보고 A회사를 내국법인으로 간주하여 2018년 2월 12일 A회사에 대해 2014년 및 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와 농어촌특별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했습니다. A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자신이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지 않아 내국법인이 아니며, 설령 내국법인이라 하더라도 세금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한 모든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원고 A회사가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으로 구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는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설령 A회사가 내국법인에 해당하더라도, A회사가 법인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행위에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부과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했습니다. 피고 종로세무서장이 2018년 2월 12일 원고 A회사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 중 2014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889,817,740원 및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280,025,645원, 그리고 2015 사업연도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172,511,858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원고 A회사의 나머지 청구(농어촌특별세 본세 부분)는 기각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40%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A회사가 해외에 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개최, 최고경영진의 업무 수행, 회계서류 보관 등의 중요한 사업 결정 및 관리가 국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아 '실질적 관리장소'를 국내에 둔 내국법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과세당국(국세청, 기획재정부, 조세심판원, 서울지방국세청)이 해외 특수목적법인의 내국법인 해당 여부 및 과세에 대해 일관되지 않은 입장이나 사전답변, 유권해석 등을 내놓아 A회사로서는 자신의 납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A회사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행위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총 1,342,355,243원의 가산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다만, 농어촌특별세 본세에 대한 취소 청구는 기각되어 본세 자체는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구 법인세법 제1조 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의 정의와 세법상 가산세 부과에 있어 '정당한 사유'의 인정 여부가 핵심 법리였습니다.
1. 내국법인 및 '실질적 관리장소'의 개념 (구 법인세법 제1조 제1호): 구 법인세법은 국내에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내국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질적 관리장소'는 법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 및 상업적 결정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곳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실질적 관리장소 판단 시 이사회 회의 통상 개최 장소, 최고경영진 업무 수행 장소, 고위 관리자 일상적 관리 수행 장소, 회계서류 보관 장소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조세회피 목적 유무는 '실질적 관리장소를 판단하는 추가적인 고려 요소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내국법인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요건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2. 가산세 부과 및 '정당한 사유' (세법상 일반 원칙):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법률을 알지 못했거나 오해한 것을 넘어서, 세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거나 납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인정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과거 과세관청(국세청, 기획재정부, 조세심판원 등)의 일관성 없는 사전답변, 유권해석, 결정 등이 납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가산세 부과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었다고 판단될 수 있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사회 개최 장소, 최고 경영진의 일상적인 업무 수행 장소, 중요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 곳, 회계 서류의 작성 및 보관 장소 등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이 어디서 이루어지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만약 국내에서 이와 같은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내국법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세당국(국세청, 기획재정부, 조세심판원 등)이 특정 사안에 대해 일관되지 않은 유권해석, 사전답변, 심판 결정 등을 내놓아 납세 의무자가 자신의 의무를 명확히 알기 어려웠던 경우, 나중에 부과된 가산세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면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세당국의 견해들을 신중하게 확인하고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