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가 서울 동작구에서 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했으나 대출금 채무 불이행으로 사업 시행권을 상실하고 토지는 담보신탁에 따라 매각되었습니다. 새로운 사업 주체인 Y 주식회사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받자 원고인 주식회사 A와 공동소송참가인들(무허가건물 소유자/거주자, 인접 부동산 소유자)이 이 처분들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주장은 환경영향평가 및 경관심의 미실시 등 절차적 위법과 피고의 재량권 남용에 따른 실체적 위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와 공동소송참가인들 모두 이 사건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 즉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08년 서울 동작구 Z 일대에서 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600억 원을 대출받고 토지를 매수했습니다. 이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대주단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채무 불이행 시 사업 시행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했습니다. 주식회사 A가 대출 이자 지급 등 채무를 불이행하자 2013년 수탁자인 Y 주식회사(참가인)는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토지를 공매에 부쳤습니다. 유찰 후 수의계약을 통해 2014년 AD 주식회사에 토지를 1,101억 원에 매도했습니다. 이후 AD 주식회사는 이 토지를 참가인에게 다시 신탁하고 사업을 추진했으며 참가인은 2016년 4월 동작구청장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이 사업 승인은 관련 소송 등으로 지연되다가 2019년 9월 4일 최종 승인되었고 같은 달 11일 지구단위계획결정이 고시되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자신이 여전히 위탁자 겸 수익자이자 지구단위계획 입안 제안자로서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업구역 내/인접 주민들(공동소송참가인들)은 환경영향평가 및 경관심의 미실시 등 절차적 위법과 피고의 재량권 남용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업 시행권을 둘러싼 구 시행자, 현 시행자 그리고 주변 주민들 사이의 복합적인 분쟁입니다.
원고 주식회사 A가 대출금 채무 불이행 및 사업 시행권 상실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처분을 취소할 법률상 이익 즉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원고 공동소송참가인들(무허가건물 소유자/거주자, 인접 부동산 소유자)이 환경영향평가법 및 경관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즉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도 쟁점입니다. 이와 함께 이 사건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및 경관심의 대상인지 여부와 관련 법령 개정 적용 시점 및 피고의 재량권 일탈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고 및 원고 공동소송참가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 및 원고 공동소송참가인들이 부담합니다. 결론적으로 제1심판결과 동일하게 원고와 원고 공동소송참가인들의 소가 모두 원고적격이 없는 자들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가 대출 채무 불이행으로 담보신탁계약이 종료되고 사업 시행권을 포기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입안 제안자라 하더라도 결정의 적법성을 다툴 권리까지 부여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원고 공동소송참가인 H, K, S는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거나 거주하던 자들이지만 이미 건물이 철거되어 거주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했거나 설령 지위를 유지한다 해도 사업 시행으로 퇴거해야 하므로 환경상이나 경관상 이익 침해를 주장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공동소송참가인 T, U, V, W, X은 인접 부동산 소유자이지만 이 사건 사업이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 전 기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경관법상 경관 심의 기준이 인접 토지 소유자의 재산상 이익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보호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와 원고 공동소송참가인들 모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인 '원고적격'이 없다고 보아 이들의 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 (원고적격): 취소소송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법률상 이익'은 해당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을 의미하며 공익 보호의 결과로 일반 국민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 간접적, 추상적 이익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원고 및 공동소송참가인들이 이 법률상 이익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신탁법: 담보신탁계약의 내용을 규율하며 위탁자가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과 그로 인한 위탁자의 권리 상실을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채무 불이행으로 사업 시행권을 상실하고 토지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된 근거가 되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 제26조 (주민의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 제안): 주민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변경 등에 대해 입안권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입안 제안을 받은 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원고가 입안 제안자로서 처리 결과를 통보받을 권리는 인정되지만 지구단위계획 결정의 적법성을 다툴 권리까지 부여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주택법 제15조 (사업계획의 승인):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승인 과정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사항이 의제될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 (조례로 정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 전후의 적용 시점과 경과규정의 부재 문제가 쟁점이 되었으며 최종적으로 개정 전 조례를 적용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경관법 제27조 및 제28조 (개발사업 및 건축물 경관심의):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이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경관심의의 목적이 주변 경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며 인접 토지 소유자의 재산상 이익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원고적격을 부정했습니다. 행정행위의 효력 및 법령 변경 시 적용: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 당시 시행되는 법령과 허가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법령 개정 전 법령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 적용에 관한 공익상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는 경우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개정 전 법령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조례 적용에 있어 이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대출을 담보하기 위한 신탁계약 체결 시 채무 불이행 시 사업 시행권 포기 약정 등의 내용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일단 권리를 상실하면 추후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법률상 이익(원고적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때는 자신이 해당 처분으로 인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침해받는 법률상 이익이 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공익상의 이익이나 간접적인 이익만으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환경영향평가나 경관심의 등 절차적 요건은 특정 사업의 규모나 건축물의 종류 그리고 해당 지역의 조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와 조례의 적용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법령 개정이 있을 경우 경과규정의 유무와 그 내용에 따라 적용 법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접 주민이나 주변 토지 소유자가 환경상 또는 경관상의 피해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다투는 경우 영향권 내에 있음을 입증하고 나아가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한 소유 사실만으로는 충분치 않을 수 있습니다. 행정청의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그 사이에 법령이 개정될 수 있으며 특별한 경과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령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