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인 법인이 자신들의 온라인쇼핑몰 총괄영업팀장으로 일하던 참가인을 해고한 것에 대해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참가인과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을 체결했으며, 참가인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했고 전속성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참가인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며,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참가인을 구두로 해고했으나, 참가인은 이를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에 인용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판사는 참가인이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했고, 고정급을 받는 등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참가인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구두로 해고한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참가인의 해고는 부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