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백화점에서 피고 회사의 상품을 위탁 판매하던 점주들이 자신들을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며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들을 근로자로 보지 않아 퇴직금 지급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위탁판매점주의 업무 형태를 대리점주와 비교하고 대규모유통업법의 관련 조항을 해석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특약매입(위탁판매) 계약을 맺고 백화점 내 피고 회사의 매장에서 상품을 판매해 왔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자신들이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으므로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근로자가 아니라고 반박하며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백화점 위탁판매점주들이 상품 공급 회사인 M 주식회사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위탁판매점주의 사업 운영 형태를 대리점주와 비교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문제와, 대규모유통업법에서 사용되는 '종업원 등'의 용어가 근로관계의 증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제1심 판결과 같이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었으며, 항소 관련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백화점 위탁판매점주들을 M 주식회사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백화점 위탁판매점주들이 상품의 소유권, 담보 제공, 매장 운영 비용 부담, 물량 이동 방식 등 여러 측면에서 대리점주와 본질적으로 유사한 독립적인 사업자로 운영되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규모유통업법의 '종업원 등'이라는 용어는 납품업자와 판매원 사이의 근로관계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용어만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는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