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이 사건은 유류분 반환 청구와 관련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망인이 생전에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고 주장하며, 그 증여가 자신들의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받은 부동산의 가치가 자신들의 유류분을 초과한다고 주장하며, 그 차액을 반환받기를 원합니다. 반면, 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원고들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피고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출원리금을 변제했다거나, AO아파트 매수대금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또한, 망인이 원고들에게 증여한 재산이 없다고 판단하고, 유류분 반환의 기초가 되는 증여액을 계산한 결과, 원고들의 순상속분액이 유류분액을 초과하여 유류분 부족액이 없다고 결론짓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