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재단법인 A는 과거 인물인 E와 T에 대한 역사 다큐멘터리를 방송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기존의 역사적 평가와는 다른 시각을 담고 있었으며, '악질 친일파', 'X' 등 직설적이고 저속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객관성, 공정성, 사자 명예존중 등의 방송 심의 규정을 위반했다며 해당 방송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명령(제재조치명령)과 고지방송명령을 내렸습니다. 재단법인 A는 이 명령들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고지방송명령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소송은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제재조치명령에 대해서는 방송의 매체적 특성,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의 특성, 역사 다큐멘터리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성, 공정성, 균형성 유지 의무 및 사자 명예존중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명령을 취소했습니다.
재단법인 A는 E와 T라는 역사적 인물에 대한 다큐멘터리 방송을 송출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들은 기존의 평가와 다른 관점에서 두 인물을 조명했으며, '미친놈', '악질 친일파', '공산주의자', 'X' 등 직설적이고 저속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방송들이 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중 객관성(제9조 제1항, 제14조), 공정성(제9조 제2항) 및 사자 명예존중(제20조 제2항)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재단법인 A에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명하는 제재조치명령과 함께, 이러한 제재조치를 받은 사실을 방송으로 알리라는 고지방송명령을 내렸습니다. 재단법인 A는 이러한 명령들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원은 고지방송명령의 경우 법률상 직접적인 의무가 이미 발생하므로 위원회의 명령은 권고적 효력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보아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반면, 제재조치명령에 대해서는 역사 다큐멘터리라는 프로그램의 특성, 시청자 제작 방송이라는 점, 유료 비지상파 채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공적 인물에 대한 다양한 역사적 평가가 존재하고, 방송 내용이 신빙성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아 방송의 객관성, 공정성, 사자의 명예훼손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아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명령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