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방송사업자인 원고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피고)로부터 제재조치명령과 고지방송명령을 받은 것에 대해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명한 제재조치명령에 따라 고지방송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나, 이는 법률상 자동적으로 부과되는 의무이므로 별도의 고지방송명령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제재조치명령을 받음으로써 고지방송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고지방송의무가 법률에 의해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고지방송명령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기한 제재조치명령에 대해서는 원고가 제작한 방송이 객관성, 공정성, 균형성을 위반했다는 피고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고지방송명령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제재조치명령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여 제재조치명령을 취소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